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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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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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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란 온라인상에서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혹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이하 “온라인소액투자중개”라 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27항). 다른 금융투자업이나 투자중개업 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업과 관련한 상호에 “금융투자” 및 이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5). 한편,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는 금지되고(자본시장법 제117조의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4).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역시 금융투자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부통제기준 역시 마련해야 하지만(자본시장법 제117조의 6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118조의 8), 업무책임자 기준(자본시장법 제28조의 2), 재무건전성(자본시장법 제30조), 경영건전성기준(자본시장법 제31조)이 완화된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6 제3항).

 

2. 영업행위 규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중개업자’이므로, 자신의 계산이나 자산을 활용하여 중개에서 벗어나거나 금융투자업 그 자체를 영업으로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계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주선 업무를 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자본시장법상 영업규제 중 겸영금지, 소유증권 예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관한 특례 등 여러 규정에 대해서 적용이 제외된다.

자본시장법 제117조의7(영업행위의 규제 등)

① 제40조,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61조,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 제72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7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26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하는 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증권의 발행 또는 그 청약을 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발행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라 한다)의 신용 또는 투자 여부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문이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증권의 매도 제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태가 기재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의 여부를 투자자의 서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그 청약의 의사 표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요청에 따라 투자자의 자격 등을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정보의 제공, 청약주문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특정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먼저 표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증권의 청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증권의 청약 및 발행에 관한 내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제117조의10제1항과 제6항에 따른 증권의 발행한도와 투자자의 투자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⑩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17조의9제1항 본문에 따른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행위

2.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3.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다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되는 투자자들의 의견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3. 청약증거금의 관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일체의 금전ㆍ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ㆍ예탁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히고, 예치 또는 신탁되도록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8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듯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자신의 자산과 분리하게 되고,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제2항에 따라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의 청약증거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한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8 제4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등록취소, 해산결의 등 더 이상 영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러한 청약증거금은 은행 또는 증권금융회사에서 우선 지급이 되도록 조치되어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8 제5항).

 

4. 특례

(1) 투자광고의 특례

온라인소액투자 관련 투자광고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만 할 수 있고, 그 방식 역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만 할 수 있고, 다른 매체를 통해서는 투자광고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및 이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ㆍ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명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업종 및 증권의 청약기간만 광고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9 제1항, 제2항).

(2) 증권모집 특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일정 금액 이하의 증권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 증권 신고 절차에 따른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 제1항). 다만, 증권신고서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유사하게,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은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전까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잘못된 정보에 대하여 정정해야 한다한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 제4항).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과 그 대주주(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 직전을 기준으로 한 대주주를 말한다)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후 1년 이상으로서 특정 기간 동안은 보유한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지분을 누구에게도 매도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 제5항). 그 외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 투자자의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에 대한 투자금액 제한(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 제6항), 투자자의 보호예수 의무(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0 제7항)도 규정하고 있다.

 

5. 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1(게재 내용의 사실확인)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전에 해당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재무상황

2.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사업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3.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및 경영진의 이력

4. 모집 자금의 사용 계획이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였는지 여부

5. 그 밖에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 및 절차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6. 손해배상책임 등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 당시의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대표자 또는 이사,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는 물론이고 그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가한 자 등 자기의 평가ㆍ분석ㆍ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고 그 기재 내용을 확인하는 자는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하여 증권을 취득한 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2 제1항).

한편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준용하도록 하며(자본시장법 제126조), 그 청구권자가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해당 증권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7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소멸된다(자본시장법 제117조의 1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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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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