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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벤처투자조합 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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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은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이다. 벤처투자조합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 뒤 벤처기업부장관에 등록하는 과정으로 설립된다.

   

등록 요건

벤처투자조합의 구성원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이루어진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 요건을 갖춘 외국투자회사여야 한다(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 제1항)

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외의 자와 상호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이고, 전문인력으로 벤처투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1명과 3년 이상인 자 2명 또는 5년 이상인 자 2명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또한 부채비율은 200% 미만이고,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어야 한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3조, 동법 고시 제4조 제2항).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3조(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요건)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가. 제4조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나. 제4조제2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요건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등)

② 영 제33조제3호의 규정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 미만일 것

2. 벤처투자조합의 투사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 중 1인은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일 것

   

유한책임조합원 역시 49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14 제1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산업은행, 기업은행 등)는 산정에서 제외되며, 벤처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식품모태조합도 산정에서 제외된다(벤처투자촉진법 제5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호).

그 외 등록 요건으로는 출자금 총액이 20억 원 이상이며 출자 1좌의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일 것, 그리고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총액의 1% 이상이며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등이 있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4조 제1호, 제2호, 제3호 내지 제5호).

벤처투자촉진법 시행령 제34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법 제50조제2항에서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출자금 총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중략)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등록 절차

위 요건을 충족한 벤처투자조합은 결성계획서(사업 개요,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유한책임조합원 모집계획,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을 등록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결성계획에 따라 조합을 결성한 뒤에는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조합 규약 사본, 조합원 명부 등 시행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영 제34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5.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53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9.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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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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