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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업 인수ㆍ합병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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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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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제한의 의의

의결권 대리행사는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도록 하는 제도(proxy solicitation)란 회사의 경영진 또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다수의 주주들에게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여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1]

우리 자본시장법은 상장주권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의결권권유자”는 그 권유에 있어서 그 상대방(“의결권피권유자”)에게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방식을 정하고 있고(자본시장법 제152조 제1항), 그 위임장 용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각 항목에 대하여 의결권피권유자가 찬반(贊反)을 명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자본시장법 제152조 제4항),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에 나타난 의결권피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자본시장법 제152조 제4항). 한편, 국가기간산업 등 국민경제상 중요한 산업을 영위하는 “공공적 법인”의 경우에는 그 공공적 법인만이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52조 제3항).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파악하면 주주들 간의 의견교환도 주주들의 수가 10인 이상이 되면 의결권 대리행사권유에 해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주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어, 자칫하면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억제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은 “다만 의결권피권유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자본시장법 제15조 제2항 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로 보지 않는 행위를 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61조).[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그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2. 신탁, 그 밖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명의로 주식을 소유하는 자가 그 타인에게 해당 주식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

3.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를 통하여 법 제15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로서 그 광고내용에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의 명칭, 광고의 이유,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위임장 용지, 참고서류를 제공하는 장소만을 표시하는 경우

 

(2) 제152조의 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자본시장법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를 위하여 그 의결권권유자의 비용으로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주주에게 송부하는 행위

②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절차

(1)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3조).

 

(2)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법 제154조).

 

(3) 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55조).

 

3. 제재

(1) 정정요구 등

자본시장법 제156조(정정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를 정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권유와 관련된 주주총회일 7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정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 및 조치

자본시장법 제158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제1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적 법인이 아닌 자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경우

3.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에 관하여 제153조 또는 제154조를 위반한 경우

4. 제153조 또는 제156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5. 제156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각주:

1. 임재연, 자본시장법(2024년판), 박영사, 691면

2. 임재연, 자본시장법(2024년판), 박영사, 69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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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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