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 의의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이란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한 생명보험을 말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의 일종이다(제639조).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은 자신의 가족 등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으로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1) 의의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제733조 제1항). 생명보험은 보험기간이 20년이 넘는 장기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 기간 동안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사이의 관계가 변하는 등의 사정이 생겨 보험수익자를 새로 지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혼의 자식을 피보험자로, 자신을 보험수익자로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자식이 결혼한 이후 보험수익자를 자식의 배우자 등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이다. 이때 보험수익자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생명보험의 보험기간이 장기라는 점에 비추어 보험계약자 등에게 대단히 불리하다. 그래서 상법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권을 부여한 것이다.
(2) 법적 성질 및 보험자에 대한 대항요건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형성권이므로 보험계약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를 보험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734조 제1항). 보험자가 보험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험수익자 변경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그러한 의사표시가 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수익자 변경의 효과는 발생한다(대판 2020.2.27. 2019다204869).
3. 보험수익자의 결정
(1)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을 유보한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은 이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 발생 전까지는 보험계약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으므로 보험수익자는 불확정하게 된다. 이때 보험수익자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1)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수익자가 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후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제733조 제2항 본문).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지정․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특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동조 동항 단서).
2)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피보험자의 사망)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가 없는 상태이므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②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는데 보험계약자가 아직 새로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한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새로운 보험수익자가 된다(제733조 제4항, 제2항).
(2)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고 이의 변경을 유보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 지정된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 확정되고 보험계약자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런데 이때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누가 보험수익자가 되는가? 이는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만 문제된다.
①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제733조 제3항 본문). ②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하면 누가 보험수익자가 되는가? 이때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 다만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권리를 갖는 것으로 특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제733조 제2항 단서). ③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피보험자의 사망)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제73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