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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책임보험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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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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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의 목적

책임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①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책임이라는 견해와 ② 피보험자의 전재산이라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책임보험은 단순히 배상책임을 보상한다기보다는 피보험자가 그 배상책임으로 인하여 자신의 재산에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의 전재산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2. 피보험이익과 보험가액

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익이다(통설). 책임보험에서는 물건보험에서와 같이 피보험이익을 미리 평가할 수 없으므로 보험가액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임보험 가입 시에는 한도액을 정함으로써 보험금액을 제한한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다른 손해보험에서의 보험가액과 같은 기능을 하지만 보험가액 자체는 아니다. 이처럼 책임보험에서는 보험가액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보험, 일부보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둘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상법은 수개의 책임보험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725조의2).

3. 보험사고

책임보험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짐으로 인해 입은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므로, 보험사고는 당연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사고가 언제 발생하였다고 볼 것이냐와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있다. 예를 들어 사고는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였는데 제3자로부터의 배상청구나 책임의 확정은 보험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가와 같은 문제이다.

① 사고발생설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고의 발생 자체를 보험사고라 하고, ② 배상청구설은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것을 보험사고라 하며, ③ 법률상책임발생설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된 것을 보험사고라 하고, ④ 배상의무이행설은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이행한 것을 보험사고라 한다. 피보험자의 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정해지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사정은 손해배상책임 여부를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고발생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기만 하면 제3자로부터의 배상청구나 책임의 확정이 보험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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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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