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보험
1. 의의
법적으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중복보험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기준에서 총 보험금액이 총 보험가액보다 상회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이는 ‘중복’과 ‘초과’의 양 요소가 포함된 경우로서 중복만 존재하는 광의의 중복보험과 구별하여 협의의 중복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1]
2. 상법상 중복보험에 대한 취급
상법은 중복보험에 대하여 사기의 중복보험의 경우와 일반적 중복보험의 경우를 나누어 규제하고 있고, 사기의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이는 사기의 중복보험의 경우 초과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것은 피보험이익 참조. 한편 사기에 이르지 않은 중복보험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각자의 보험금액까지는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면서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도록 하였다(상법 제672조 제1항). 이는 비례책임주의와 연대책임주의를 혼합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이득금지의 원칙을 실현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을 방지한다.
상법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 ②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69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보험계약에 준용한다. |
3. 중복보험에 대한 통지의무
상법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각 보험자에 대하여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672조 제2항). 이를 통하여 사기적 중복보험을 방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중복보험에 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상법 제672조 제3항과 같이 사기적 중복보험계약에 준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추정’할 수 있는지가 특히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학계에서는 추정력을 인정하는 견해와 그렇지 않은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판례는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액을 넘어 위법하게 재산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복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통지의무의 해태로 인한 사기의 중복보험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통지의무가 있는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였다면 보험자가 그 청약을 거절하였거나 다른 조건으로 승낙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법하게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의사로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사기로 인한 중복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 추정력을 부인하였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2]
4. 대법원 판례
(1) 대법원 2024. 2. 15. 선고 2023다27883 판결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자가 있는 경우 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이라고 한다)은 상해보험의 성질과 함께 손해보험의 성질도 갖고 있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특약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손해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어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이 경우 각 보험자 사이에서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진다.
위와 같이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됨에 따라 여러 보험자가 각자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금 지급책임의 부담에 관하여 각 보험자 사이에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각 보험자는 그 보험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이때 피보험자는 여러 보험자 중 한 보험자에게 그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보험자는 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다른 보험자에게 그 부담부분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672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각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중복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의 보상책임 방식이나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 방식에 대하여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정할 수 있다.
1. 한기정, 보험법(2024), 493면
2. 한기정, 보험법(2024), 50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