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약관 변경
은행은 은행법에 따른 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와 은행 사이 사후적 보고만으로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의 보호에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 이전인 사전에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은행법 제52조 제1항).
또한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고 또는 신고된 약관과 동일 및 유사한 내용으로 약관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나 법률의 명령 및 행정청의 변경권고에 따라 약과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실질적으로 약관의 내용상 변경이 이용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 5 제2항).
은행법 시행령 제24조의5 ① 법 제5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의 제정으로서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2. 은행이용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기 위한 약관의 변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변경 전 약관을 적용받는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는 경우 나.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
은행은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은행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나 부당하게 은행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고,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은행법 제52조 제3항, 제4항).
원칙적으로 약관의 내용에 관한 심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므로, 은행으로부터 약관의 내용상 변경에 따라 보고 또는 신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고,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통보받은 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은행법 제52조 제4항), 금융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도 있다(은행법 제52조 제4항).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은행법 제52조, 제52조의3 제2항 등에 의하면, 은행은 대출업무를 취급할 때 은행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므로 변동금리방식의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 이용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 시기 등 대출상품의 거래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자율의 범위 및 산정 방법에 관하여 설명할 때 대출금리가 국제 금융시장이나 국내 시중은행이 주기적으로 공고하는 기준금리에 정률의 금리를 가산하는 방식이어서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하게 되는 경우라면, 은행으로서는 변동금리의 의미와 기준금리의 종류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요소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