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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위험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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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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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기간 중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증가시켜서는 안된다(제653조 전단).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주택을 공장으로 변경하거나 생명보험의 피보험자가 다른 위험업종에 종사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보험가입 시와 동일한 위험상태를 유지하라는 것이다.

(2) 위험유지의무 해태의 효과

1) 보험료 증액의 청구․계약해지

보험계약자 등이 고의․중과실로 사고 발생 위험을 현저히 변경․증가시키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3조). 상법 제653조는 위험의 변경․증가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초래되었다는 점과 통지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에서 제652조와 다르다.

2)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제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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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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