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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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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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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652조 제1항 전문). 여기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대판 1997.9.5. 95다25268).

(2) 구체적인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판례를 통하여 보도록 한다.

1)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인정한 사례

①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건물의 구조와 용도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공사를 시행한 경우(대판 2000.7.4. 98다62909, 62916), ② 화재보험의 목적인 공장건물에서 근로자들의 점거농성이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고 있는 경우(대판 1992.7.10. 92다13301, 13318), ③ 자동차보험계약체결 후 피보험자동차의 구조가 현저히 변경된 경우(대판 1998.12.23. 96다27971) 등이다.

2)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를 부정한 사례

① 자동차종합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서적도매상에서 일당을 받고 다른 차량과 함께 가끔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적을 배달하는 경우(대판 1999.1.26. 98다48682), ②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한 경우(대판 2001.11.27. 99다33311) 등이다.

(3) 통지의무 이행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여 보험자가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보험자는 1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2조 제2항).

(4)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

1)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위험의 변경증가의 사실을 알면서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2조 제1항 후문). 여기서 「그 사실을 안 날」이란 ‘위험의 현저한 증가가 있는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보험계약자 등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킨다.

2)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제

보험사고 발생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제6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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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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