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보험
I. 의의
운송보험은 육상운송에서 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운송물에 대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광의의 운송보험이라고 하면 해상운송의 운송물에 대한 보험도 포함하나, 상법에서의 운송보험은 육상운송의 운송물에 대한 보험만을 의미한다. 해상운송의 운송물에 대한 보험은 해상보험이라고 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운송보험의 목적은 운송물로 제한된다. 여객의 생명이나 신체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의 목적이 될 뿐이다.
II. 운송보험계약
1. 보험가입의 형태
운송보험은 운송물의 소유자가 자기를 위한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송인이 운송물의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의 형태로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운송인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하는 운송보험은,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자기를 피보험자로 혀여 가입하는 책임보험과 구별해야 한다.
2. 보험가액불변주의
미평가보험은 원칙적으로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나(제671조), 운송보험에서는 예외적으로 「발송 시」의 가액을 보험기간 전체의 보험가액으로 한다(제689조 제1항). 운송보험은 보험기간이 단기이고, 운송 도중 사고로 인한 손해가 생긴 때와 가격을 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3. 피보험이익
① 운송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송하인이 운송물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이익이 대표적이지만, 운송인이 운임에 대해서 가지는 이익도 포함된다(제689조 제1항). ② 운송물의 도착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을 일반적으로 희망이익이라 한다. 희망이익은 통상 운송물의 도착지 가격이 출발지 가격보다 높은 경우, 도착지 가격에서 출발지 가격 및 운임 기타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된다. 운송보험의 보험가액은 원칙적으로 출발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므로, 희망이익은 당사자 간에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보험가액에 산입한다(동조 제2항).
III. 보험자의 면책사유
운송보험에는 특유한 면책사유가 있다. 보험사고가 송하인 또는 수하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보험자는 면책된다(제692조). 송하인 또는 수하인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험자가 면책된다는 점에서 제659조의 고의․중과실 면책규정의 특칙이 된다. 운송보험에서는 송하인․수하인이 실질적으로 피보험이익을 향유한다고 보아 그 고의․중과실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