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의의
(1) 보험가액 및 보험금액의 개념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이다. 이득금지의 원칙상 보험가액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지급될 보험금액의 법률상의 최고한도액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반면 보험금액은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험금의 최대한도액이다. 즉 보험가액은 보험자의 보상책임의 법률상 최고한도이고, 보험금액은 계약상 최고한도액으로 서로 다른 개념이다.
(2) 보험가액의 산정
보험가액이 얼마인지는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에 계속 변동하기 때문에 그 산정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분쟁이 많다. 보험법은 이를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으로 나누어 그 산정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1) 기평가보험—보험가액에 관한 협정이 있는 경우
① 개념
기평가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에 관하여 미리 합의한 보험을 말한다. 보험가액은 보험기간 중 계속 변동하고 보험가액의 정확한 평가가 쉬운 일도 아니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협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정해진 보험가액을 협정보험가액이라 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그 취지가 비슷하다.
② 보험가액 협정의 효력
협정보험가액은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제670조 본문). 그러나 협정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제670조 단서). 여기서 현저하게 초과하였는지는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가 진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금지하기 위함이나, 어차피 협정보험가액은 추정의 효과만 있을 뿐이어서 당사자는 언제든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반증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 협정보험가액이 진정한 보험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때에도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시의 보험가액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2) 미평가보험—보험가액에 관한 협정이 없는 경우
① 개념
미평가보험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시 당사자간에 피보험이익의 평가에 관하여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은 보험을 말한다. 이 경우 보험가액은 피보험자와 재화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 표준에 따라 산정한다. 예컨대, 피보험이익이 보험의 목적인 재화의 소유권이면 그 재화의 교환가액을 표준으로, 담보권이면 그 재화의 담보가액을 표준으로 산정한다.
② 보험가액 산정의 기준 시
A. 원칙(사고발생 시의 가액)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은 계속 변동하므로 어느 시점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원칙적으로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제671조).
B. 예외(보험가액 불변주의) 상법은 예외적으로 운송보험이나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단기간이고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여 평가가 쉬운 일정한 시점의 가액, 예를 들어 선적시나 발송시의 가액을 전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제689조, 제696조~제698조). 이를 「보험가액 불변주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