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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생명보험의 면책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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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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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732조의2 제1항). 즉 사망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만 면책이 되고 중과실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일부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

보험수익자가 둘 이상인 경우 일부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면 보험자는 그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는 면책되지만,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해서는 면책되지 않으므로 다른 보험수익자에게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제732조의2 제2항). 선의의 보험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2014년 개정상법에서 명문화한 것이다.

3.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복수의 원인 중 하나인 경우

판례는 “보험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중 하나가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임을 주장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단순히 공동원인의 하나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피보험자 등의 고의행위가 보험사고 발생의 유일하거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4.8.20. 2003다26075).”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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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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