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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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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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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증권

1) 의의

보험증권이란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의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권을 말한다. 보험증권은 단순한 증거증권으로서 보험계약자가 이의 없이 수령하는 때에 그 기재가 계약의 성립 및 내용에 대하여 사실상의 추정력을 가질 뿐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라든가 보험계약의 당사자, 보험계약의 내용 따위는 그 증거증권만이 아니라 계약체결의 전후 경위, 보험료의 부담자 등에 관한 약정, 그 증권을 교부 받은 당사자 등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96.7.30. 95다1019).

2)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보험증권은 유가증권인가? 인보험증권은 그 성질상 유통과 관련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보험증권으로 발행될 수도 없고, 그러한 형식으로 발행되었다 하여도 유가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다(통설). 그런데 물건보험에서의 보험증권은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도 발행될 수 있는데(제666조), 이러한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 보험증권이 유가증권인지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관해 학설은 긍정설․부정설 및 일정한 경우에만 유가증권성을 인정하는 일부긍정설로 나뉘는데, 일부긍정설이 통설이다. 일부긍정설은 화물상환증․선하증권․창고증권과 같은 유통증권에 부수하여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는 보험증권은 그 유통증권과 일체로 유통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한해 유가증권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2) 보험자의 보험증권 작성․교부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제640조 제1항). 보험자에게 보험증권 교부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보험계약자뿐이다.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 하여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보험증권 교부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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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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