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보험료 반환 의무
(1) 보험료 반환의무의 발생
1)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제648조).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도시계획 등으로 철거되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등이다.
2)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제649조 제1항 본문).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해지가 가능하다(동조 동항 단서).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때 「미경과보험료」란 “보험계약이 해지될 때의 보험료기간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2) 소멸시효
보험료반환청구권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662조). 판례는 보험료를 분납하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인 경우, 그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각 보험료에 대하여 진행한다고 하였다(대판 2011.3.24. 2010다9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