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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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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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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금 지급의무의 발생

1) 의의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진다(제638조).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지급할 보험금의 액수는, 손해보험에서는 보험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액에 비례하고, 정액보험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약정한 일정한 금액이 된다.

2) 요건

① 보험기간 내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해야 한다. ②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였어야 한다. 보험자의 책임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하기 때문이다(제656조). 보험계약자가 최초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승낙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승낙 전 보험, 제638조의2 제3항). ③ 보험자에게 면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2) 면책사유

면책사유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보험사고

A. 의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제659조). 보험금을 지급받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도 면책사유에 포함된다. 그리고 고의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대판 1991.3.8. 90다16771). 
ⓐ 보증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어도 이에 대해 피보험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726조의6 제2항). 보증보험은 주계약상의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보험사고로 하기 때문이다. ⓑ 사망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자의 면책이 인정되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되지 않는다(제732조의2, 제739조).

B. 대표자책임이론
ⓐ 의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와 법률상 또는 경제상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 예컨대, 보험계약자 등의 가족․사용인․대리인 등(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론을 대표자책임이론이라 한다. 특수관계인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가족관계를 이유로 실질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거나 사용자책임 등 민사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어 결국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므로, 이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보험자를 면책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甲이 자신의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 甲의 사용인 乙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자. 보험자인 A보험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면 A는 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되는데, 이때 甲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면 A는 甲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A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보험자 A를 면책시키자는 것이다.

ⓑ 인정 여부

⒜ 학설 학설은 대표자책임이론에 찬성하는 견해(면책설), 반대하는 견해(보상책임설), 보험약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하자는 견해(절충설)가 있는데, 보상책임설이 타당하다. 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하고, 대위권을 취득한다 하여도 명문의 규정도 없이 처음부터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해석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 판례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즉 판례는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그것이 제3자가 일으킨 보험사고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개재되지 않은 경우에도 면책하고자 한 취지라면 상법 제659조, 제663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다(대판 1984.1.17. 83다카1940).”라고 판시하였다.

2)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한 보험사고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제660조). 이를 면책사유로 한 이유는 전쟁 등의 변란은 위험산정의 기초가 된 통상의 사고가 아니고, 또 통상의 보험료로써는 그 위험을 인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전쟁 등에 대한 위험을 인수할 수 있다. 법문에서는 「기타의 변란」이라고 하여 면책사유의 범위가 불확실하나, 보험약관에서는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으로 생긴 사고를 면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3)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로 인한 보험사고

실제로 많은 보험약관에서는 상법상의 면책사유 이외의 다양한 사정을 면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약관 조항을 면책약관이라 한다. 이러한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는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제663조)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따라서 보험사고가 이러한 면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한다.

(3) 보험금의 지급시기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것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10일 내에 보험금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제658조). 이것은 보험금 지급채무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나, 보험금액을 정하는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험자가 손해조사를 핑계로 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미루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4)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기간이 과거에는 2년이었는데 2014년 상법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되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1) 원칙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1999.2.23. 98다60613). 보험약관 또는 상법 제658조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더라도 위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5.12.23. 2005다59383).

2) 예외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1999.2.23. 98다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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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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