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잔존물대위
(1) 의의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를 잔존물대위라 한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에서 전소한 주택의 잔해 중에서 약간의 석재가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충돌로 전파된 차량의 고철가치가 있는 경우 등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잔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당연히 취득한다는 것이다.
(2) 요건
1) 보험목적의 전부멸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보험의 목적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전부 멸실하여야 하고, 일부만 멸실한 경우에는 잔존물 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보험금의 전부지급
보험자가 보험금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부분에 대하여도 잔존물 대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 점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와 다른 점이다. 보험금의 전액지급이란 손해액뿐만 아니라 손해방지비용 등까지도 포함한 모든 금액을 지급함을 의미한다.
(3) 효과
1) 보험의 목적에 대한 권리의 이전
보험자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하면 이때부터 보험의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보험자에게 이전한다. 권리 이전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나 민법상 물권변동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보험금을 전부 지급한 때에 권리가 이전하므로 보험금 지급 전에 한 피보험자의 권리 처분은 유효하다. 다만 이 경우 보험자는 잔존물의 가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에 권리를 처분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일부보험의 경우
일부보험의 경우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제681조 단서). 따라서 이때는 보험자와 피보험자는 잔존물을 공유하게 된다.
3) 대위권의 포기
보험자는 대위권을 포기할 수 있다(통설). 잔존물 대위에 의해 권리를 취득하면 이와 더불어 의무까지도 부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선박보험에서 보험자는 난파선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그 난파선을 제거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때 난파선 제거비용이 난파선 가액을 초과하면 보험자는 보험자 대위에 의해 손해를 입게 된다. 그래서 잔존물 대위권은 포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