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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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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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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일반적으로도 보통거래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나(약관규제법 제3조), 상법은 보험자에게 이와 유사한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다시 부과하고 있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제638조의3 제1항).

2. 설명의무의 내용

(1) 설명의 대상

보험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란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보험금액, 보험기간, 보험사고의 내용, 보험계약의 해지사유,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약체결 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그러나 판례는 아무리 중요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대판 1999.3.9. 98다43342), 또는 ②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인 경우(대판 2007.4.27. 2006다87453)에는 설명의 필요가 없다고 한다.

(2) 설명의무의 이행 방법

실무상 보험계약의 내용에 관한 안내서를 우송한 것만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종종 문제되는데,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즉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7.9.26. 97다4494).”고 하였다.

3. 의무위반의 효과

(1) 보험계약자의 취소권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638조의3 제2항). 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고 단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보험계약자가 취소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2) 약관규제법과의 관계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어도 보험계약자가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 그런데 이때 보험자는 해당 약관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3조 제4항), 보험계약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는가의 문제이다.

학설 중에는 상법은 약관규제법의 특별법이므로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3개월 내에 계약을 취소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설명하지 않은 약관 내용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상법적용설). 그러나 다수설․판례는 보험계약에도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한다(중첩적용설). 판례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7.9.26. 97다4494).”고 판시하였다.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그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5.10.7. 2005다28808. 대판 2016.9.23. 2016다221023).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위와 같은 착오는 보험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8.4.12. 2017다22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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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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