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ㆍ투자ㆍ외국환
  • 은행ㆍ보험
  • 9. 보험약관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9.

보험약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의의

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으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이다. 보험계약은 대부분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대표적인 부합계약이다.

2. 구속력의 근거

보통보험약관은 계약의 당사자가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 약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가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 간에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를 구속하는데, 그 구속력의 근거는 무엇인가?

(1) 학설

1) 규범설

보통보험약관은 그 거래권에 있어서의 법규범이 된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보통보험약관은 법원이 된다. 이 견해는 다시 보통보험약관은 그 자체가 법규범은 아니고 ‘보험계약은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하나의 상관습법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다.

2) 의사설(계약설)

보통보험약관은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사자를 구속한다고 한다. 통설의 입장이다.

(2) 판례

판례는 확고하게 의사설을 취하고 있다. 즉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이다(대판 1990.4.27. 89다카24070).”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7.9.26. 2015다245145).

3. 교부․설명의무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후술한다.

4. 적용 범위

(1) 개별합의의 효력

보통보험약관과 모순되는 개별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합의가 우선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즉 “일반적으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되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자가 그 약관의 내용을 알지 못하더라도 배제할 수 없으나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내용과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배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회사를 대리한 보험대리점 내지 보험외판원이 보험계약자에게 보통보험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면 그때 설명된 내용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고 그와 배치되는 약관의 적용은 배제된다(대판 1989.3.28. 88다4645).”라고 판시하였다.

(2) 보험약관 개정 시 개정 보험약관의 효력 범위

일정한 보험기간 종료시마다 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계속적 보험계약관계에 있어서 그 중간에 보통보험약관의 내용이 개정된 경우에, 보험자가 개정된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보험계약에는 개정 전의 보험약관이 적용된다. 다만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정된 보험약관을 적용하기로 합의하면, 기존의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개정된 보험계약이 적용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