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의 특성
일반적으로 보험법의 특성으로는 공공성․기술성․단체성․강행규정성․선의성을 든다. 그러나 보험법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보완하는데 특색이 있는 규범으로서, 위 5가지 특성 중 보험계약법과 관련하여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강행규정성과 선의성이다.
① 공공성이란 보험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거대자본을 축적․관리하므로 보험업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제도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이는 주로 보험업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고, 보험계약법과는 별 관련이 없다. ② 기술성은 보험료 및 보험금의 산정에 고도의 기술이 요구된다는 것이나, 이는 보험업의 특색에 불과하고 보험법의 특성은 아니다. ③ 단체성이란 보험가입자가 하나의 위험단체를 구성한다는 것인데, 전톡적 견해는 보험단체의 개념을 인정하면서 단체성을 보험법의 특성으로 드는 반면 보험단체의 개념을 비판하는 견해는 보험법의 해석에 있어 단체성을 강조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1) 상대적 강행규정성
보험법은 그 성격이 계약법이므로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어야 하나, 상법은 보험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제663조 본문), 보험법은 보험계약자 등을 위한 상대적 강행규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보험지식이나 협상력이 약한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계보험에만 적용되고, 기업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663조 단서).
(2) 선의성
보험계약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일반계약보다 더 많은 보호의무를 요구한다. 이를 보험계약의 선의성이라 한다. 보험계약의 선의성 유지를 위해 상법이 마련한 제도적 장치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보면, ① 보험법 통칙 부분에서는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제651조), 위험변경 및 증가의 통지의무(제652조), 보험자의 면책(제659조),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계약자의 통지의무(제657조), ② 손해보험에서는 초과보험 시 보험금 감액(제669조 제1항), 중복초과보험 시 비례적 보상(제672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제680조), ③ 인보험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시 피보험자의 동의요건(제731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보험계약의 금지(제732조) 등이 있다. 이 규정들은 모두 앞으로 자세하게 논의할 것들이고, 선의성은 보험법의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