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목적의 양도
1. 의의 및 인정이유
(1) 의의
보험목적의 양도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인 물건을 개별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때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679조 제1항).
(2) 인정이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기존의 보험계약은 피보험이익이 소멸하므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고, 양수인은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의 필요성이 계속되는 한 양수인이 원래의 보험관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보험자나 원래의 피보험자, 보험목적의 양수인 모두에게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어 바람직하다. 그래서 상법은 위와 같은 추정규정을 둔 것이다.
2. 권리의무 승계 추정의 요건
(1) 보험관계의 존재
보험목적의 양도 당시에 양도인과 보험자간에 유효한 보험계약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보험목적이 물건일 것
보험목적은 특정되고 개별화된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보험목적이 물건과 무관한 경우나( 의사․변호사 등의 직업인책임보험 등), 물건이라도 특정되지 않은 집합보험(제686조, 제687조)의 경우에는 그것이 양도되더라도 그에 관한 보험관계가 이전될 수 없다. 다만 책임보험이라도 물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가옥 등과 관련된 책임보험) 보험목적의 양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와 선박은 그 양도에 의해 위험이 변경․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의 양도 시에는 보험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있어야만 보험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진다(제726조의4 제1항, 제703조의2 1호).
(3) 물권적 양도방법에 의한 양도
보험목적이 물권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어야 한다. 상속․합병 등과 같은 포괄승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1)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의 추정
1) 보험관계의 승계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피보험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양도가 있으면 양수인을 위한 보험이 된다. 피보험자인 타인이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바뀔 뿐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문제는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이다.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면 피보험자의 지위만 이전되는가 아니면 보험계약자의 지위까지 함께 이전되는가?
소수설은 보험계약자의 지위는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 보험의 성격이 자기를 위한 보험에서 타인을 위한 보험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통설은 보험계약자의 지위까지 모두 양수인에게 이전된다고 한다. 보험의 목적이 양도되어 양도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없는 상황에서 양도인에 대해서 보험관계를 유지시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를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든 자가 자동차를 매도한 이후까지 보험계약자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지고자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2) 권리․의무 승계의 「추정」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한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는 추정됨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거나(대판 1991.8.9. 91다1158), 보험목적의 양수인에게 보험승계의 의사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때에는(대판 1997.11.11. 97다35375) 승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 통지의무
1) 의의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제679조 제2항). 보험승계가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는 피보험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보험자에게도 위험의 인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균형에 맞기 때문이다.
2)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양도인 또는 양수인의 보험목적의 양도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 자신 소유의 가옥을 A보험회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한 甲이 보험기간 중에 그 가옥을 乙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는데 A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옥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乙은 A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① 학설
ⅰ) 통지의무를 대항요건으로 보고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ⅱ) 그러나 다수설은 통지의무를 대항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이에 의하면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더라도 양수인은 보험목적의 양수사실을 증명하여 보험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판례
판례는 이에 관하여 상법 제679조 제2항의 해석보다는 약관의 해석에 의하여 판시하고 있다. 즉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목적의 양도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어도 그로 인하여 현저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가 없었다면 화재보험 보통약관상의 해지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입장이다(대판 1996.7.26. 95다52505). 결국 다수설․판례에 의하면 통지의무에 대한 강제수단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