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ㆍ투자ㆍ외국환
  • 은행ㆍ보험
  • 25. 보험료 지급의무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5.

보험료 지급의무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보험료는 보험자가 위험을 담보하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일정한 돈이다. 보험료의 의의와 관련하여 최초보험료와 계속보험료의 구별이 중요한다. 최초보험료란 보험자의 책임을 개시하게 하는 보험료를 말하고(제656조), 계속보험료는 일단 시작된 보험자의 책임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의 의무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다.

(1) 지급의무자

보험료 지급의무는 계약상의 의무이므로 1차적으로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제639조 제3항 본문, 제650조 제1항 전단).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에서의 피보험자와 인보험에서의 보험수익자도 2차적으로 보험료지급의무를 진다. 즉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도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의무를 진다(제639조 제3항 단서).

(2) 보험료의 금액

보험료는 보험계약에서 정하여지는데, 일정한 경우 당사자는 보험료의 감액 또는 증액청구권을 갖는다. 이 권리는 형성권이다.

1)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감액청구권

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제647조). ② 손해보험에 있어 초과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감액청구권을 갖는다(제669조 제1항, 제3항).

2) 보험자의 보험료 증액청구권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ⅰ)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하거나(위험의 객관적 변경․증가, 제652조), ⅱ)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한 때에는(위험의 주관적 변경․증가, 제653조) 보험자는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지급시기

최초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제650조 제1항). 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보험료의 전부를, 보험료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계속보험료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한다(제650조 제2항 전단).

(4) 지급방법—어음․수표에 의한 지급

보험료를 어음․수표로써 지급한 경우 보험료의 지급시기는 어음․수표를 교부한 때인가 아니면 그 어음․수표가 결제된 때인가?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하기 때문에(제656조), 지급시기를 언제로 보는가에 따라 어음․수표가 교부된 후 아직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보험자가 책임 여부가 달라진다. 어음․수표의 교부를 보험료 지급으로 보면 책임이 인정되나, 실제로 결제되는 시점을 지급시기로 보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1) 학설

어음․수표법의 일반 법리에 의하면, 어음․수표는 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나 은행이 지급보증한 당좌수표를 제외하고는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어음․수표를 교부한 것만으로는 보험료의 지급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거래관행이나 보험계약자의 법감정은 어음․수표를 교부한 때에 보험료를 지급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학설은 이론 구성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어음․수표를 교부한 때에 보험료의 지급이 있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어음․수표 교부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고, 다만 그 후 어음․수표에 대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례

판례는 보험료 지급으로 선일자수표를 발행․교부하였는데 그 수표상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선일자수표는 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보험모집인이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대판 1989.11.28. 88다카33367).”고 하면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정하였다(이 판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어음․수표법 참조). 그러나 이 판례만으로는 일반적인 어음․수표의 교부가 보험료의 지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의 태도가 무엇인지는 알기 어렵다.

(5) 보험료지급 해태의 효과

1) 최초보험료의 지급 해태

최초보험료 미지급의 경우에는, ①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지 않으므로 설사 계약성립 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고, ②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된다(제650조 제1항). 그러나 실무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 시에 최초보험료를 같이 납부하므로 계약이 자동해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 계속보험료의 지급 해태

① 최고 후 해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0조 제2항).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동조 제3항).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타인인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도 2차적인 보험료지급의무자이기 때문이다(제639조 제3항).

② 실효약관의 효력

과거 보험약관은 제2회 이후의 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도 보험료의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의 별도의 최고나 해지의 의사표시 없이 곧바로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를 실효약관이라 한다. 보험자의 최고 및 해지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서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제663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판례는 과거에는 실효약관의 유효성을 인정하였으나(대판 1987.6.23. 86다카2995),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를 변경하여 실효약관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하였다. 즉 “분납 보험료가 소정의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제650조, 제663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이다(대판 1995.11.16. 94다56852 전원합의체).”라고 판시하였다.

③ 해지의 효과

ⅰ) 계속보험료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해지 시로부터 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을 면할 뿐이다. 따라서 연체 이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대판 2001.4.10. 99다67413). ⅱ) 연체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그 후 보험자가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그렇지 않다. 보험사고 발생 후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의 계속보험료 지급 연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655조 제1항 본문). ⅲ) 연체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연체된 계속보험료를 전부 납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가? 이 경우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결과에 있어 불합리하다. 그러나 상법 제655조 본문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경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정될 수밖에 없다.

 

 

④ 보험계약의 부활

A. 의의 계속보험료의 연체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아직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제650조의2 전문).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새로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가 할증되거나(󰃚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나이 증가 등을 이유로) 보험계약의 체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이용된다. 보험계약의 부활은 특히 생명보험과 같이 장기간 계속되는 보험계약에서 유용하다.

B. 법적 성질 보험계약의 부활은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에 의해 해지 전 보험계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수한 계약이다(통설).

C. 요건

ⓐ 계속보험료 미지급에 의한 계약해지 보험료를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여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었으나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어야 한다.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활이 인정되지 않는다.

ⓑ 해지환급금 지급 이전 보험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전이어야 한다. 보험자가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면 보험관계가 완전히 종료하기 때문이다.

ⓒ 부활의 청구와 보험자의 승낙 ⅰ) 보험계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하고, 이에 대해 보험자가 승낙을 해야 한다. ⅱ) 이러한 부활계약은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므로(제650조의2 후문), 보험계약자 등은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보험자는 낙부통지의무를 부담하며 일정한 경우 승낙이 의제된다.

D. 효과 보험계약이 부활하면 해지되기 전 보험계약이 그대로 회복되므로 처음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다만 부활 단계에서 새로운 고지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종전의 보험계약에서 있었던 고지의무 위반은 주장할 수 없다. 보험자의 책임은 부활계약의 승낙 시로부터 다시 개시된다. 따라서 보험계약 해지 시부터 부활 시까지 사이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자가 부활의 청약과 함께 연체보험료와 약정이자를 받으면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승낙 전 보험, 제650조의2 2문, 제638조의2 제3항).

 

 

(6) 소멸시효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662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