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상
1) 개념
보험대리상이란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을 말한다.
2) 종류
보험대리상은 내부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부여되었는지에 따라 대리권이 부여된 「체약대리상」과 그렇지 않은 「중개대리상」으로 나뉜다. 통상적으로 손해보험은 계약기간이 단기이고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어서 체약대리상인 경우가 많고, 인보험은 계약기간이 장기이고 계약체결을 위해 신체검사 등이 요구되는 등의 이유로 계약체결권을 보험자에게 집중시킬 필요가 있어 중개대리상인 경우가 많다.
3) 권한
① 체약대리상
체약대리상은 ⅰ)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보험료수령권), ⅱ)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보험증권교부권), ⅲ)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고지수령권), ⅳ)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계약체결권)을 갖는다(제646조의2 제1항).
② 중개대리상
중개대리상은 체약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위 각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제646조의2 제2항 본문).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계약체결권을 제한하여 중개대리상으로 할 수 있다. 계약체결권이 제한된 중개대리상은 보험료수령권이나 고지수령권도 없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는 보험대리상이 이처럼 권한이 제한된 사실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권한이 제한된 보험대리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자는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보험자는 이러한 권한의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여(제646조의2 제2항), 선의의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