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1. 보험기간
(1) 의의
보험기간이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어 종료하는 기간, 즉 그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기간을 말한다. 보험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 받은 때로부터 시작한다(제656조). 보험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하기만 하면 그로 인한 손해는 보험기간 종료 후에 발생하더라도 보험자의 책임은 인정된다.
(2) 소급보험
소급보험이란 보험계약 성립 전의 어느 시점부터 보험기간이 시작하는 것으로 정한 보험을 말한다(제643조). 예컨대, 운송 중인 물건에 대하여 해상적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기간은 하물(荷物)의 선적 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정하는 경우이다.
소급보험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한다(제644조 단서). 만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고(제644조 본문),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로부터 지급한 보험료를 반환 받을 수 없다(제648조).
2. 보험료기간
(1) 의의
보험료기간은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위기간을 말한다. 보험료는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하여 그 기간 안에 생기는 보험사고의 발생률을 통계적으로 산출하여 그 위험률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그 기간이 보험료기간이다. 보험료기간은 보험기간과 다른 개념으로서, 양 기간은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화재보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수 개의 보험료기간으로 나뉘어 있다).
(2)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1) 의의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이란 보험료기간 내의 위험은 불가분적인 것이므로 그 기간 내의 보험료도 불가분의 성질을 갖는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기간 중간에 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되더라도 보험자는 보험료 계산의 기초가 되는 단위기간인 보험료기간 전부의 보험료를 취득할 수 있고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예컨대, 甲이 A보험회사에 보험기간 및 보험료기간을 1년으로 하여 자신의 주택을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완납하였는데, 보험기간 개시로부터 10일 후 그 주택이 화재로 전손하여 A회사가 甲에게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甲이 더 이상 보험의 필요가 없어 A회사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에 대한 보험료(355일분 보험료)는 A회사가 취득하고 A회사는 甲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즉 A보험회사는 1년간의 위험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므로, 설사 그 위험이 보험기간 초기에 실현되었더라도 A회사는 1년의 위험을 담보한 것이므로 1년분의 보험료 전부를 취득하는 것이다.
그러나 통설은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을 일반원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실제로 약관에서 보험계약이 해지 또는 실효된 경우에 보험자는 일할계산을 하여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고, 판례에 의하면 이와 같은 약관은 유효하다. 즉 판례는 “보험자가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사고발생의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험약관에서 미경과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보험약관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것이 상법 또는 상법상의 원칙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8.1.31. 2005다57806).”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