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
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의 특성상 보험계약 체결 시에 보험계약자는 고지의무를, 보험자는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와 보험증권 교부의무를 각각 부담한다.
1. 청약과 승낙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청약서에 필요사항을 기재하고, 질문표를 작성하여 이를 최초보험료와보험계약은 낙성․불요식계약이므로 청약과 승낙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보험 함께 보험설계사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청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가수증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청약서류를 보험자에게 전달한다. 보험자가 전달 받은 청약서류를 검토하여 승낙을 하면 보험계약이 체결된다. 이때 보험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갈음하는 것이 관행이다.
2. 낙부통지의무 및 승낙의제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더라도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승낙을 해야 성립하는 것이나, 보험설계사 등의 권유에 따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고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험자에게 납부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믿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은 보험자에게 낙부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받고 보험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내에 그 상대방에게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위 기간은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한다(제638조의2 제1항). 보험자가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동조 제2항). 이는 상사계약에서의 상인의 낙부통지의무와 유사하나, 상시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청약을 받을 것을 요하지 않는 점 및 승낙기간이 30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이 다르다.
3. 승낙 전 보험
30일의 낙부통지기간 내인데 보험자가 아직 승낙을 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상법은 이에 대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보험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그 청약에 대한 승낙을 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도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않다(제638조의2 제3항). 이를 승낙 전 보험이라 한다. 부보가능성이 있는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의무를 다 이행하면 보험에 가입하였다고 믿고 안도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보험가입자의 이러한 기대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최초보험료를 납입하면 그로부터 30일까지는 승낙 전 보험에 의하여, 그 이후에는 승낙의제의 의하여 보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