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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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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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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광의의 보험법은 보험공법과 보험사법으로 나뉘고, 보험사법은 보험기업조직법과 보험계약법으로 나뉘는데, 상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중 보험계약법뿐이다. 따라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의 상행위법이나 민법의 채권법이 적용된다.

2. 필요성

보험계약법은 개인의 위험을 이전․통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보험시장이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와 같은 정보 불균형의 문제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법의 일반 원리를 수정하고 있다.

(1) 역선택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개별적인 사고발생률을 일일이 다 알지 못하여 평균적인 사고발생률을 기초로 보험료와 보험금을 책정할 경우, 이 보험에는 사고위험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양질의 가입자)은 가입하지 않고, 사고위험이 평균보다 높은 사람들(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불량 가입자)만 가입하게 된다. 이를 역선택이라 한다. 역선택은 보험회사가 각각의 보험가입자 별로 사고발생률을 모두 파악하여 보험료와 보험금에 차등을 둔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서, 결국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보험법은 역선택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등에게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651조).

(2)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란 예컨대,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가 보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게을리하지 않았을 화재 예방에 대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과 같은 경향을 말한다. 도덕적 해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의 화재예방노력을 하나 하나 모두 파악하여 화재예방 노력에 따라 보험료를 다르게 적용한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서, 역선택과 마찬가지로 정보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다. 역선택이 계약 성립 이전의 정보불균형의 문제라면 도덕적 해이는 계약 성립 이후의 정보불균형 문제라는 차이가 있다. 보험법에서는 계약 이후의 위험증가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면책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이 문제를 완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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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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