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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의 의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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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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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규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적용되는 대한민국 법률은 외국환거래법이다.

 

2. 적용대상(제2조)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거래의 특성상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인적범위 및 물적범위가 매우 광범하다.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환거래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제2조 제1호)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외국에서의 외국환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된다(제2조 제2호). 비거주자 개인과 비거주자 법인 사이 거래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거래(제2조 제3호), 대한민국에 거주자인 개인 또는 법인 및 그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외국에서 관련된 재산 또는 업무를 하는 경우(제2조 제4호)에도 적용된다. ‘그 밖에 이와 관련되는 행위’의 의미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각 규정에 따른 거래ㆍ지급 또는 수령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지급수단ㆍ귀금속ㆍ증권 등의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ㆍ수입 등을 말한다(시행령 제2조).

 

3. 외국환업무

외국환업무란,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가목),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推尋) 및 수령(나목),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다목),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라목),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마목)을 포함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외국환업무) 법 제3조제1항제1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2. 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ㆍ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3. 외국통화로 표시된 시설대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제16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한편,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같은 호 (마)목은 ‘위 (나)목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6조 제4호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나)목 등의 업무에 딸린 업무’가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5도160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영수에 직접적으로 필요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대업무 역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마)목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도13007 판결).

 

4. 환율(제5조)

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ㆍ매입률 및 재정환율(이하 “기준환율등”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외국환은행 대 고객매매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암달러상인으로부터 미화를 매입하였다면 그 거래당시에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에 위반한 행위가 된다(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2037 판결). 동일인이 법정환율과 취급수수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외국통화를 매입하고 다시 이를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입, 매도하는 행위는 각각 별개의 외국환관리법 제5조 제4항 위반죄를 구성하므로 그 매도행위가 매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0. 11. 선고 88도994 판결).

이 조항에 위반하여 기준환율등에 따르지 않고 외국환 거래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7조). 다만, 위반행위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벌금을 목적물 강개의 3배 이하로 한다(제27조). 양벌규정도 있으므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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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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