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제도
1. 서론
의무공개매수제도란 지배주주로부터 지배 지분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수인으로 하여금 대상회사의 주주들로부터 공개매수에 의하여 보유지분을, 해당 지배지분을 매입한 가격과 유사한 수준에 매각할 것을 제안하여 인수인이 이를 취득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1] 의무공개매수제도는 특히 대상회사의 지배권 획득을 위한 적대적 인수합병의 상황에서 효과적인 소수주주의 보호 방안이 될 수 있다.[2]
2. 내용
가. 필요성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입법 취지는 경영 프리미엄의 공유 및 자본회수 기회 부여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라고 설명된다.[3]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될 경우 지배주주의 인수인의 거래 목적 등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변경과 관련한 사항을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하여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이전 지배주주에게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영 프리미엄이 포함된 수준의 지분매매 대가를 받을 수 있어 동일한 대상주식에 대한 소유자로서 동일한 가치를 누릴 수 있고,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의 충실화로 이어진다. 또한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시행되면, 소수주주로서는 지배주주 변경에 따른 대상회사 주식의 가치 변동을 전망한 뒤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경우(가치하락형 기업인수합병) 보유 주식을 지배주주의 인수인에게 매각하고 자신의 투자를 회수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4]
나. 1997년 의무공개매수제도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상 도입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경우, EU국가 제도를 모델로 하여 도입되었으나 IMF 사태와 함께 증권거래법에서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1998년 폐지되었다.[5]
다. 2022년 금융위원회 의무공개매수제도 안
2022년 금융위원회가 제안한 의무공개매수제도 안은 1997년 개정 증권거래법상 도입된 의무공개매수제도와 거의 유사하다.
○ 적용대상 : 「자본시장법」상 상장회사(대상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적용제외 : 구조조정 등 산업합리화가 필요한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주주 권익에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합리적 사유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시 구체화 할 예정이다.
○ 매수물량 : ‘대상회사 주식의 50%+1주’가 매수의무의 하한선이 되므로, 의무적 매수대상이 되는 물량은 대상회사의 주식의 50%+1주에서 적용대상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공제한 부분이다.
○ 매수가격 : 적용대상이 되는 최대주주가 지배주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주식가격과 동일하므로(기준가+경영 프리미엄), 의무공개매수제도 대상이 되는 주식의 매수가격에는 경영 프리미엄이 포함된다.
○ 제재조치: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대상임에도 공개매수 없이 지배주주의 변경을 가져오는 지분을 취득한 경우 의결권 제한, 취득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 및 행정조치, 형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3. 비교법적 검토
일반 소수주주 보호에 관하여 EU·영국, 일본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두고 있지 않지만 다른 적극적 수준의 조치를 두고 있다. 2022년 금융위원회의 의무공개매수제도 안은 EU·영국형 방식과 유사하지만, 이사회에 대한 중립의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매수물량에서도 제한을 두는 등 EU·영국형 방안과 달리 우리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한 것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2023년 12월 개정 논의를 통하여 보다 EU·영국형 방식에 가깝게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입안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6]
4. 우리나라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쟁점 및 시사점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가 예정되어 있지 않음이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상황이므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의무공개매수제도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적용대상의 경우 ‘25%’ 지배주식의 요건을 ‘30%’로, ‘최대주주’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권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매수물량에 대해서도 ‘50%+1주’가 아니라 EU·영국형과 같이 전체(100%)로 하여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취지에 보다 충실한 입법이 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기적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 이외에도 이사회의 중립의무 등 기타 주주보호 수단의 도입을 위한 여러 방안 역시 함께 재고할 필요가 있다.[7]
1. 임재연, 자본시장법(2022년판), 박영사, 631-632면
2. 배효정,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한국법학원, 2024. 5., 3면
3. 금융위원회,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개최 및 방안 발표 ― 경영권 변경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 보도자료, 2022. 12. 21, 5면
4. 배효정,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한국법학원, 2024. 5., 4-5면
5. 김홍식, “우리나라의 공개매수제도에 관한 연혁적 검토”, 「법과 기업 연구」 제4권 제1호, 2014. 6., 97-98면
6. 배효정,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한국법학원, 2024. 5., 요지
7. 배효정,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한국법학원 현안보고서, 한국법학원, 2024. 5.,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