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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채용강요 등의 금지
  • 3.2. 채용강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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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채용강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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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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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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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법 제4조의2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령에 위반하여

이는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됨을 의미하는데, 채용절차법에서는 여기에서의 '법령'의 범위에 대해서 제한하거나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모든 법령이 포함(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도 포함) 된다.

 

2) 부당한 채용 청탁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5조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법에는 "부당한 청탁"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청탁금지법 제5조의 부정청탁 행위를 차용하여 해석하자면, 채용절차법 제4조의2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청탁" 행위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점수 ‧ 서류 등의 조작, 순위 변경, 인사규정상 명백히 자격 없는 자 및 예정에 없는 자의 채용, 불합격자의 추가 채용 요구 등이 부당한 청탁 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채용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부당한 채용 청탁"을 인정할 수 있다.

 

3) 채용 압력

"압력"이란 일반적, 평가적, 주관적 개념이지만, "구인자의 자유의사(독립성)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 ‧ 직책 ‧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채용에 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채용 압력의 결과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적용이 가능하다.

 

4) 채용강요

"강요"란 형법상 강요죄를 준용하여 해석할 수 있는데, "누구든지 구인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함으로써 구인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특정 구직자를 채용하거나 추가 채용하는 결과가 초래"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강요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특정 구직자의 채용 또는 추가 채용이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라도 채용과 관련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면 강요미수에 해당될 수 있다.

만일 형법상 강요죄나 강요죄의 미수범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강요행위가 있었음에 불과하더라도, 채용압력에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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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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