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4. 12. 17.] [대통령령 제35086호, 2024. 12. 17., 일부개정] 제16조(지정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이수자 등에 대한 특례) ①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수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별표 1의3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교육과정중의 실습기간을 뺀 교육기간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선박의 운항, 기관의 운전, 전자기관의 운전 또는 무선통신의 담당의 직무로 승무한 경력에 산입한다. <개정 1998. 2. 24., 1998. 9. 12.,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2017. 7. 11., 2023. 10. 17.> 1. 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 받은 학과[「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을 비준한 외국의 지정교육기관의 해당 학과를 포함한다]를 2년 이상 이수한 자로서 상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2. 지정교육기관 외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3급 또는 4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중 상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상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어선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2년 3. 별표1의3의 규정에 의한 승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 교육기간 4. 삭제 <2023. 10. 17.> ② 지정교육기관에서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중 실습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3에 따른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습기간을 합산하여 해당 승무경력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3. 10. 17.> 1. 별표 1의3에 따라 받으려는 면허에 요구되는 승무경력이 인정되는 규모 이상의 선박(실습선을 포함한다)에서 10일 이상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해당 실습기간 2. 기관 운전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조선소 등의 육상실습장에서 계속하여 실습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3.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선박모의조종장비 또는 선박기관모의조종장비를 이용하여 실습을 한 경우: 2개월 이내의 실습기간 ③지정교육기관중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받은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의 승무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1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동일직종의 면허(운항사과정의 경우에는 전문분야별로 항해사면허 또는 기관사면허를 포함한다)를 받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6. 8. 8., 2001. 8. 10., 2008. 2. 29., 2013. 3. 23., 2015. 3. 24.>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는 3급 항해사, 3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4급 항해사, 4급 기관사, 전자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3. 1년 이상의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4급 항해사ㆍ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④지정교육기관중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4.,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 이하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 이하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9. 30.,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11., 2023. 10. 17.>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 2. 「평생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5급의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1의3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 및 시험응시를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7. 11., 2023. 10. 17.> 1. 해양경찰교육원 2. 해군교육사령부 ⑦ 지정교육기관 중 제16조의2에 따른 해기품질평가 결과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고등학교의 지정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과 같은 직종 5급의 항해사 또는 기관사의 면허취득을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7. 5. 25., 2008. 2. 29., 2013. 3. 23., 2017. 7. 11.> [전문개정 1991. 1.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