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선박직원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4. 12. 17.> 해기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제5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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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해사 |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항해사
| 2급 항해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장, 1등 항해사 또는 1등 운항사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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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1등 항해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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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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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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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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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항해사
| 3급 항해사 또는 3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자동화선박을 포함한다)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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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 1천6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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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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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함정의 운항 | 2년 | ||||||||||||||||||||||||
3급 항해사
|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15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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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 선장 또는 1등 항해사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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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및 1등 항해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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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00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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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항해사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함정의 운항 | 2년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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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5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총톤수 5톤 이상 25톤 미만의 여객선 또는 길이 9미터 이상 12미터 미만의 어선 | 선박직원
| 2년 | |||||||||||||||||||||||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25톤 이상의 여객선 또는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3년 6개월 | |||||||||||||||||||||||
5급 항해사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3년 6개월 | |||||||||||||||||||||||
5급 항해사 | 6급 항해사 | 길이 9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직원
| 1년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6급 항해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승무경력기간과 합산하여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6급 항해사로서의 승무경력기간은 1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총톤수 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직원 | 1년 | |||||||||||||||||||||||
길이 12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3년 | |||||||||||||||||||||||
총톤수 2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3년 | |||||||||||||||||||||||
6급 항해사 | 배수톤수 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1년 | ||||||||||||||||||||||
배수톤수 2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3년 | |||||||||||||||||||||||
6급 항해사 | 길이 20미터 이상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1년 | ||||||||||||||||||||||
길이 9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어선 | 선박의 운항 | 2년 | |||||||||||||||||||||||
총톤수 5톤 이상의 상선 | 선박의 운항 | 2년 | |||||||||||||||||||||||
배수톤수 5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 2년 | |||||||||||||||||||||||
비고 1. 5급 항해사부터 3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항해사부터 1급 항해사까지의 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항해사면허(어선면허는 제외한다)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총톤수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받으려는 항해사면허가 상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상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하고, 어선면허인 경우의 승무경력은 어선에 승무한 경력만 해당한다. 다만, 함정에 승무한 경력은 상선면허 또는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 산정에서 모두 인정한다. 4. 비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항해선인 상선에서 당직항해사로 승무한 경력은 6개월에 한정하여 어선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으로 인정한다. 5. 5급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급 이하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승무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6.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은 2007년 11월 23일 이후 시운전 선박에 승무한 경력부터 인정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7. 자격란 중 운항사는 항해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8. 어선의 "길이"란 「선박안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어선의 길이를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9. "여객선"이란 여객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0. "함정의 운항"이란 함정에 승선하여 기관의 운전과 조리업무를 제외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11. "선박의 운항"이란 선박직원이 아닌 자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직원의 기관업무 보조 및 조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이 표에서 같다). | |||||||||||||||||||||||||
2. 기관사 |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기관사
| 2급 기관사 또는 2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또는 1등 운항사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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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운항장, 1등 기관사 및 1등 운항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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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 3천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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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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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추진력이 3천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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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기관사
| 3급 기관사 또는 3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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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 1천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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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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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추진력이 1천 50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1년 | |||||||||||||||||||||||
기관의 운전 | 2년 | ||||||||||||||||||||||||
3급 기관사
| 4급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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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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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선박직원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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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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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1년 | ||||||||||||||||||||||
기관의 운전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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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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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선박직원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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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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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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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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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기관사 | 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선박직원
| 1년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에서 1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으로 6급 기관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승무경력기간과 합산하여 3년으로 한다. 이 경우 6급 기관사로서의 승무경력기간은 1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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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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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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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기관사 |
|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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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2년 | |||||||||||||||||||||||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2년 | |||||||||||||||||||||||
비고 1. 5급 기관사부터 3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6개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경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2. 4급 기관사부터 1급 기관사까지의 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6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하며, 5급 기관사면허를 위한 승무경력에는 해당 선박 중 최상급 주기관 추진력 이상의 선박에서의 3개월 이상의 승무경력(실습을 포함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제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6급의 기관사면허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승무경력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어선면허 또는 상선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가. 주기관 추진력이 500킬로와트 이상인 어선에서 1년 이상 승선하거나 주기관 추진력이 150킬로와트 이상 500킬로와트 미만인 어선에서 2년 이상 승선한 승무경력: 어선면허 나. 위 표 6급 기관사의 승무경력 중 가목을 제외한 승무경력: 상선면허 4. 자격란 중 운항사는 기관전문의 운항사를 말한다. | |||||||||||||||||||||||||
2의2. 전자기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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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전자 기관사 | 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의 운항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부 선박직원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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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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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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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기관사 이상의 기관사 |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장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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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부 선박직원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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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350킬로와트 이상 750킬로와트 미만의 선박 | 기관장 또는 1등 기관사 |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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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및 1등 기관사를 제외한 기관부 선박직원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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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어선의 경우에는 제한수역 또는 무제한수역을 말한다)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중 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선박 | 기관의 운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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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관 추진력이 750킬로와트 이상의 함정 | 기관의 운전
|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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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기관사 (제4조 제1항 제3호의3에 따른 이동식 시추선 면허에 한정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사 이상 또는 전자기기 기능장·전자기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1년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능사 이상 또는 전자기기 기능사·전자산업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2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이동식 시추선 | 선박의 전기 또는 전자 업무 | 2년 6개월 | |||||||||||||||||||||||
3. 통신사 가. 전파통신급 | |||||||||||||||||||||||||
받고자 하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6월 | |||||||||||||||||||||
함정 | |||||||||||||||||||||||||
2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6월 | |||||||||||||||||||||
함정 | |||||||||||||||||||||||||
3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 |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없음 | |||||||||||||||||||||
함정 | |||||||||||||||||||||||||
4급 통신사 | 제한무선 통신사 이상 |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선박 | 무선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없음 | |||||||||||||||||||||
함정 | |||||||||||||||||||||||||
나. 전파전자급 | |||||||||||||||||||||||||
받고자 하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3월 | |||||||||||||||||||||
2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3월 | |||||||||||||||||||||
3급 통신사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이상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없음 | |||||||||||||||||||||
4급 통신사 | 해상무선 통신사 이상 |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관련설비를 갖춘 선박 | 통신의 담당 또는 실습 | 없음 | |||||||||||||||||||||
비고 1. 가목 및 나목의 자격은 전파법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어야 한다. 2. 무선통신 또는 통신의 실습은 선장·항해사 또는 운항사의 직무와 병행하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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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형선박 조종사 |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소형선박 조종사 |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 | 선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 ||||||||||||||||||||||
배수톤수 2톤 이상의 함정 | 함정의 운항 또는 기관의 운전 | 2년 | |||||||||||||||||||||||
비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기 위하여 신고한 낚시어선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유선 및 도선에 승무한 경력은 톤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
5. 운항사 | |||||||||||||||||||||||||
받고자 하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 직무 | 기간 | ||||||||||||||||||||||
1급 운항사 | 2급 운항사, 1급 항해사 또는1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 1년 | |||||||||||||||||||||
선박직원 | 2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선박직원 | 3년 | ||||||||||||||||||||||||
배수톤수 1천6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2급 운항사 | 3급 운항사, 2급 항해사 또는 2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 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 선장·운항장 또는 1등 운항사 | 1년 | |||||||||||||||||||||
선박직원 | 2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2년 | |||||||||||||||||||||||
선박직원 | 3년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함정의 운항 | 3년 | ||||||||||||||||||||||||
3급 운항사 | 4급 운항사, 3급 향해사 또는 3급 기관사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천600톤 이상의 자동화선박 | 선박직원 | 1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 선장·기관장·1등 항해사 또는 1등 기관사 | 1년 | |||||||||||||||||||||||
선박직원 | 2년 | ||||||||||||||||||||||||
배수톤수 2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함정의 운항 | 2년 | ||||||||||||||||||||||||
4급 운항사 | 4급항해사또는4급기관사 | ||||||||||||||||||||||||
비고 1. 받고자 하는 면허가 항해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항해사 또는 항해전문의 운항사에 한하며, 받고자 하는 면허가 기관전문의 운항사인 경우의 자격은 기관사 또는 기관전문의 운항사에 한한다. 2. 운항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에 등급별로 각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위 표에 따른 승무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 행한 항해당직근무경력 또는 기관당직근무경력을 합산한다. 가. 1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나. 1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24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다. 2급 항해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 라. 2급 기관전문의 운항사는 12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와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 마. 3급 운항사 또는 4급 운항사는 6월 이상의 항해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와 6월 이상의 기관당직근무(실습을 포함한다) | |||||||||||||||||||||||||
6.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
받으려는 면허 | 승무경력 | ||||||||||||||||||||||||
자격 | 선박 또는 항공기 | 직무 | 기간 | 승선 시간 | |||||||||||||||||||||
중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 4급 항해사 또는 4급 운항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상선, 총톤수 50톤 이상의 여객선·어선 | 선박 직원 | 2년 | - | ||||||||||||||||||||
3년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 500톤 미만의 상선 | |||||||||||||||||||||||||
배수톤수 5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2년 | - | ||||||||||||||||||||||
함정의 운항 | 3년 | - | |||||||||||||||||||||||
소형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 최대 이수중량 10톤 미만의 수면비행선박 | 선박 직원 | - | 200시간 | |||||||||||||||||||||
소형 수면 비행 선박 조종사 | 5급 항해사 이상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총톤수 30톤 이상의 여객선·어선 | 선박 직원 | 1년 | - | ||||||||||||||||||||
연안수역 또는 원양수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총톤수 100톤 미만의 상선 또는 총톤수 5톤 이상 30톤 미만의 여객선·어선 | 2년 | ||||||||||||||||||||||||
배수톤수 100톤 이상의 함정 | 함장 또는 부장 | 1년 | - | ||||||||||||||||||||||
함정의 운항 | 2년 | ||||||||||||||||||||||||
수면비행선박 | 수면비행선박의 운항 | 2년 | - | ||||||||||||||||||||||
비고 항해사 또는 운항사 자격과 그에 따른 승무경력을 갖춘 사람이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해당 승무경력 외에 「항공법」에 따른 경량항공기 조종사 이상의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