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1항 관련)
변리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3. 26.>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3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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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
일반 응시자 |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 | ||
토플 (TOEFL) |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PBT(Paper Based Test), IBT(Internet Based Test)를 말한다. | PBT 560점 이상 | PBT 373점 이상 |
IBT 83점 이상 | IBT 41점 이상 | ||
토익 (TOEIC) | 미국의 ETS(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75점 이상 | 387점 이상 |
지텔프 (G-TELP) | 미국의 ITSC(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77점 이상 | Level 2의 51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385점 이상 | 245점 이상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아이엘츠 (IELTS) | 영국의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5점 이상 | - |
비고 | |||
1. 위 표에서 정한 시험은 해당 변리사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정기시험만 인정한다. 2. 위 표에서 정한 기준점수는 제1차 시험 시행일 전까지 그 충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며, 그 확인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3. 위 표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응시자(이하 “청각장애응시자”라 한다)를 말한다. 4. 청각장애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취득한 점수를 말한다. 5. 청각장애응시자의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가 있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변리사시험의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