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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4. [유권해석]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44.4. [법제처 유권해석]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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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법제처 유권해석] 부동산중개업법제16조제2항(서명날인)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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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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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05-0101

법제처 [해석일자] 20051228


【질의요지】

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서명”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ㆍ날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의미하는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지 여부

【회답】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한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서명ㆍ날인”은 자필서명을 하고 등록된 인장의 날인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아니하고 확인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서명”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자기의 성명을 적어 넣는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자서(自署)를 말한다 할 것이고, 동 규정의 취지도 중개업자 자신이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의 자필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중개업자가 자필로 서명하지 아니하고 성명이 새겨진 고무인을 찍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을 전산으로 출력하여 사용하는 것은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은 중개업자가 직접 중개행위를 하고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서의 작성사항을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고, 「부동산중개업법 제14조」에서 중개업자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거래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중개업자의 공정한 중개행위를 담보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자필로 서명하고 등
록된 인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중개업무수행의 직접성과 공식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상 “서명ㆍ날인”은 “서명 및 날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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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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