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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1.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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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일용근로자의 휴업수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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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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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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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13.10.11 선고 2012다12870 판결 참조),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넓게 해당된다.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어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채용되지 않은 기간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명목상 일용근로자 하더라도 채용된 후 공사 만료 시까지의 형태로 근로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간 중에 발생한 휴업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원청 사업장 내 사망사고 발생으로 인한 작업중지 명령으로 인해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세력범위를 벗어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워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 하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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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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