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 : 의견청취의무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1. 의견청취 의무
취업규칙의 작성시 및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의견청취의 효과
(1) 반대의견의 효력
의견청취는 동의나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 집단의 의견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용자가 적법한 의견청취 절차를 밟았다면 근로자 집단이 반대하더라도 변경할 수 있다.
(2) 의견청취절차 위반의 효력
의견청취규정을 단속규정으로 보느냐 효력규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지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도 효력이 있다고 한다.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누3001 판결 :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거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그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상의 근로조건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러한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하였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의 효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