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내정과 시용의 차이점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지만, 근로계약에서는 이러한 전형적인 체결방식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지하거나, 일단 근로관계를 가진 뒤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비전형적인 계약체결방식이 흔히 이용되고 있다. 전자를 채용내정, 후자를 시용(試用)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사용자가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만, 근로자 측에서는 채용내정 후 근로계약 체결까지의 기간 또는 시용기간이 장기화 될 경우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기회를 잃게 되고 사용자가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부당해고와 유사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일단 정식채용된 후에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 주기 위한 근로형태로서의 수습을 위한 기간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습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