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관련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은 사용자가 행위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피해근로자 보호 라는 명목으로 피해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반드시 피해근로자가 원하는 내용대로 조치를 해야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하면 사용자는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