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76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데, 파견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근로자파견 관계에서도 파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파견법 적용 여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①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 ②도급인 등의 사업에 실질적 편입 여부, ③인사노무 관련 결정・관리 권한 행사 여부, ④계약 목적의 확정 및 업무가 구별되고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⑤계약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업조직・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의 각 판단요소의 행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로 확인될 경우,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발생한 괴롭힘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