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서 우위는 지위의 우위뿐만 아니라 관계의 우위도 포함되며, 여기에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수적 측면, 연령・학벌・성별・출신지역・인종 등인적속성, 근속연수・전문지식 등 업무역량, 노동조합・직장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 구성원 여부, 감사, 인사부서 등 직장 내 영향력, 정규직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구체적 사안에서 행위자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성이 있는지는 특정한 요소에 대한 사업장 내 통상적・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노동조합 자체는 직장 내 괴롭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노동 조합 간부나 조합원들이 다른 근로자에 대해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는 있다.
다만,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상 우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별로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