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한도
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는 다른 입장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고용노동부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도15393 판결을 통하여,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4. 1. 22.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보도하였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