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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8.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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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연장근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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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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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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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53조 제1항). 최근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과는 다른 입장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 기존 고용노동부의 해석

고용노동부는,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 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었다.

  • 대법원 판례의 태도

그러나 대법원은 2020도15393 판결을 통하여, 1주 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위반으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였는지는 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24. 1. 22.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연장근로 한도 위반(제53조 제1항) 여부는 1일이 아닌 "1주 총 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존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보도하였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지급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하여,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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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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