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직업과 자격
  • 근로관계
  • 26. 임금 지급의 원칙
  • 26.3. 전액지급의 원칙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6.3.

전액지급의 원칙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현수진 변호사
기여자
  • 현수진 변호사
0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고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소득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와, 단체협약에 노동조합비, 복리후생시설 이용비 등에 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근로계약 내용을 근거로 한 임금공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임금 상계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계산의 착오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는 임금을 상계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상계하는 시기가 초과 지급한 임금에 대한 조정으로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워 합리성이 있고, 상계 금액과 방법을 근로자에게 예고하여 근로자 생활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라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으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우리 대법원은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임금 상계를 동의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임금의 포기

"임금의 포기"란 근로를 제공하여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 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채권 포기(반납)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해서 곧바로 이뤄질 수 없고 근로자 개인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발생하여 청구권이 생기기 이전에 임금을 포기하거나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7671 판결)로 본다.

 

  • 임금 삭감

"임금의 삭감"이란, 아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 임금을 기존 보다 낮춰 지급 하는 것을 말한다.

임금삭감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근거를 두고 실시할 수 있지만, 단체협약을 갱신하거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