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성의 원칙(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이 있는데 이 중 노동자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정한 법규범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유리성의 원칙)이다.
즉 하위의 법원이 상위의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 하위의 법원의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의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근로기준법과 같은 강행법 규정이 존재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 그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면, 계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반대로 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 다른 예로서 단체협약과 개별 근로계약이 충돌할 경우,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단체협약이 집단적인 협의에 의해 체결되었더라도 개별 근로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부여하는 계약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