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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6.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위약 예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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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손해배상액의 예정 금지, 위약 예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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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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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가. 의의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실제 손해의 발생여부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지불 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으로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금액과 성질이 결정된다. 위약금의 성질은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제재금(制裁金)으로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지만(이런 경우를 위약벌이라고 한다), 위약금 이외에는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것이 일반적이다.

원래 민법상의 계약에서는 계약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 미리 채무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에 대해 위약금을 정할 경우 근로자가 퇴직을 원하더라도 위약금 지급의 부담 때문에 퇴직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근로 중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 즉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그 배상액을 청구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위약금과 손해배상예정의 금지는 근로자를 강제근로금지의 원칙과, 임금전액지불원칙에 따라 공제를 방지함으로서 근로자의 생존권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내용

사용자가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책임지울 수 없는 자의 범위에는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신원보증인 등 제3자도 포함된다. 그러나 신원보증의 경우 근로자의 불법행위 및 손해에 대한 담보를 위한 계약이기 때문에 근기법 제20조 위반은 아니지만, 신원보증계약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경우에는 동조 위반이 된다.

반대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20조 위반이나, 동조는 근로자 보호규정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의 예정을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다. 효과

근기법 제20조의 위반행위의 기산점은 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반환한 때가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위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근로기준법 제114조),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은 해당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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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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