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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판례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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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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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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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법원 판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 법 제11조 제1항의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 아니라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뜻하고, 이 경우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명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고,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또 그 적용대상인 사업(또는 사업장)에는 계절적이거나 일정 기간의 사업(또는 사업장)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1243 판결

 

또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휴일은 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주 1회 이상 휴일로 보장되는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영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별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고 한다. 주휴일은 매주 일정하게 발생하는 휴일로서,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해당 사업장의 보통 때의 통상적인 사용 상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이를 제외하여도 사용자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23. 6. 15. 선고 2020도162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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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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