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개념의 축소
법률규정의 취지에 따라 사용자 개념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다.
(1) 근로계약의 당사자
<근기법 제2조(정의)>
①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근로계약의 당사자 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2)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근기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이 규정의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란 당해 사업의 “사업주”만을 의미한다.
(3) 임금지불
<근기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지불의 책임을 지는 사용자는 “사업주”와 “사업경영담당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2272 판결 :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들을 임시고용한 바 있는 이사가 회사사무에 관하여 대내외 관계에 있어 독자적으로 업무를 담당집행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전무이사직에 있다고 할지라도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죄책을 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