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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단체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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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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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의의

근로자 단체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으로 사용자와 집단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나. 주체

단체교섭권은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단결체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므로 그 주체는 노동조합이다.

다. 내용

(가) 단체교섭의 대상

근로조건의 향상과 관계없는 사항은 단체교섭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경영권, 인사권, 이윤취득권 등에 속하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더라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서 사용자의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4.8.26, 93누8993).

(나) 사용자측의 단체교섭거부와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

(다)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의 포함여부

대법원(대판 1993.4.27, 91누12257)은 노조대표자의 교섭할 권한에는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권한 뿐만 아니라 교섭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서 체결할 권한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며, 헌법재판소도 긍정하고 있다.

 

[판례] 헌법 제33조 제1항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근로자에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뜻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헌법이 위 조항에서 '단체협약체결권'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자 및 그 단체의 본질적인 활동의 자유인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헌재결 1998. 2. 27. 94헌바13․26,95헌바44).

 

(라) 사용자의 교섭의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단체는 헌법상 단체교섭권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대응하여 교섭의무를 진다.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된다(노조법 제81조제3호).

 

라. 효력

노사간의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하게 되고 법상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마. 제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경우마다 비교형량하여 양자가 서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선에서 결정된다(2004.8.26, 2003헌바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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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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