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법적 지위
가. 노동법의 사법적 성질
노동법이 시민법의 사법적 원리를 극복하고자 대두된 법 분야라고 할지라도 사법체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근로관계에는 노동법의 기본원리를 우선 적용하되,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사법(私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 노동법의 공법적 성질
노동법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명문의 법률로 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등 공법적 성질을 가진다. 노동쟁의조정제도 및 노동위원회제도 등은 노동법의 공법적 성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