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경향
1. 노동관습에 기인하는 경향
노동법은 현실의 노동관계에서 형성되고, 현실의 노동관계의 변화에 따라 변하게 된다. 결국 노동법은 현실적인 노동관습이나 노동관행에 의해 형성되는 성질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개별적 관행이나 관습이 규범으로 승인받기도 한다.
2. 진보적 경향
노동법은 근로자의 생존확보와 관련된 것으로서, 노동인격의 완성이라는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근로자들의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진보적 성질을 갖는다.10)11)
3. 통일적 경향
노사관계 및 개별적 근로조건은 경제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나 노동법이념의 보편성과 근로자의 생활 보호라는 공통된 목표에 의해 세계적으로 그 규율수준을 통일화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19세기 중엽부터 나타났으며 1919년 국제노동기구(ILO)의 성립으로 구체화 되었다.
4. 협력적 경향
현대사회에서의 기업은 대립이 아닌 기업의 창조적 가치 증대와 근로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 노동관습에 기인하는 경향 : 현실적․구체적인 노동관습이나 노동관행에 의하여 형성
- 진보적 경향 : 노동인격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내재적 진보 경향
- 통일적 경향 : 국제적 협력관계로 인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되는 경향(예 : ILO기구)
- 협력적 경향 :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배분의 개선 추구(예 : 노사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