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청산의 의무자
금품청산의 의무자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이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해온 실 경영자가 있다면 실 경영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법인등기상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으나, 회장으로서 사실상 경영해온 경우: 사임과 관계없이 실 경영자
기업이 인수 또는 합병된 경우,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이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도 승계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 5명(상시 근로자 5인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이 근무하던 사업장을 인수한 후, 이전부터 근무하던 근로자가 퇴직하였다면, 사업장을 인수한 사업주가 퇴직한 근로자의 전 기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수 전에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장이나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미지급 임금 등 금품청산 관계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