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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5. 금품청산을 지연할 경우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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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금품청산을 지연할 경우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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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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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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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당사자와의 합의없이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이 원칙이다. 예외적으로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 지급기일의 연장이 가능하고,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 14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지급이 지연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해야 하며,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 연장이 불가능하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이자의 적용이 제외된다.

  1. 회생절차개시,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상기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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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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