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근로자의 정의가 근기법과 노조법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과 달리 사용자의 정의는 노조법 제2조 제2호의 정의와 같다. 다만 그 의미는 사실 다른데, 근기법상의 사용자가 법규준수의무자이자 책임 및 의무이행의 주체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과 달리 노조법상의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 단체교섭, 단체협약의 당사자 및 부당노동행위금지의무자, 구제명령 이행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1) 사업주(협의의 사용자)
사업주라 함은 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경영주 개인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한다.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아파트자치회」같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지휘․명령한다면 당해 단체 자체가 사업주가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광의의 사용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도1199 판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cf)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책임을 질 때 행위자인 사업 경영담당자 등을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된다.
[1]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는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 [2] 대학교 의료원장은 의료원을 대표하며 의료원 산하 각 병원 및 기관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의료원은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의 연간 종합 예산 등의 편성․조정․통제, 각 병원별 자금운용수지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온 사안에서, 의료원 산하 각 병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해당 병원장이 그 전결사항으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하더라도, 의료원장은 의료원 산하 병원 등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판 2008.4.10, 2007도1199]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판 2002.11.22, 2001도3889] |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의 인사․임금․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10.9. 선고 2008도5984 판결). 예) 인사노무부서의 부장 또는 과장, 임금 등 인건비 예산을 기획하는 부서의 부장 또는 과장 등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러한 자에 해당하는지는 일정한 직급이나 직책 등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고, 업무 내용이 단순히 보조적․조언적인 것에 불과하여 업무 수행과 조합원 활동 사이에 실질적인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 자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11.9.8, 2008두13873] [판례] 노동조합법 제5조 소정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